신당역 사건 유족 대리인 "피해자 명예,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길"

공병선 2022. 9. 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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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 대리인이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안의 본질은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입은 끝에 살인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안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에 살인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이외엔 부차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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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 대리인이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안의 본질은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입은 끝에 살인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민고은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유족 입장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 변호사는 "이번 기자회견은 오롯이 피해자분의 명예를 위함이다"며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채 이뤄진 사건에 대한 평가를 접하면서 입장 발표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안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에 살인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이외엔 부차적이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는 마지막 탄원서에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피해자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죽음이 다른 의도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도 멈춰달라고 했다. 민 변호사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인터뷰가 수사권 등 누군가의 정치권 담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등 고인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이용되는 것 같아 더욱 침묵했다"며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민 변호사는 오는 29일 선고되는 재판에 대해 비공개 및 방청 금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6월엔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한편 민 변호사는 피고인인 전주환이 재판 과정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판에도 지각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의문"이라며 "합의 시도에 있어서도 사과편지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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