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코치 이규현 "추행·촬영 인정, 강간 미수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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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팀 코치 이규현(42)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 사건인 만큼 검찰이 이씨의 구체적 혐의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돼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씨는 올해 초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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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팀 코치 이규현(42)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원과 주소 등을 확인한 뒤 방청객을 퇴장시켰다. 성폭행 사건인 만큼 검찰이 이씨의 구체적 혐의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돼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도 피해자가 증언할 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올해 초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강간 미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추행과 동영상 촬영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강간 미수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연속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이다. 2003년 현역에서 은퇴한 뒤 코치로 활동해 왔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의 동생이기도 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조사한 뒤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별도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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