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이익" "무임승차 방지".. 국회 '망 사용료' 충돌

전성필 2022. 9. 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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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 인터넷망을 사용한 대가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이른바 ‘망 사용료법’이 콘텐츠산업과 통신산업의 갈등으로 격화하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갖자 반대 의견을 밝히는 맞불 토론회까지 열렸다.

“국내 통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의견과 “망 사용료법이 통과하면 한국 콘텐츠 기업들도 해외에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망 사용료법을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열린 소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결정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청회에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찬반 의견을 밝히는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모두 7건이다. 세부 사항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국내 및 해외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걸 담고 있다.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 확보, 국내외 CP간 역차별 해소, 망 이용 대가 산정의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제시한다.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내 인터넷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공청회에서 윤 실장은 ‘무임승차론’을 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트래픽은 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네트워크 증설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 통신사는 한계에 직면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면서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교수는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맞섰다. 그는 “인터넷은 모두가 데이터 전송을 하면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 원리’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정보전달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망 사용료법은 선순환을 깨뜨린다.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을 생각하지도 않고 국내 망을 지난다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의 의견충돌에 더해 국회 상임위원회 사이에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산업 측면에서 망 사용료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미국 정부는 망 사용료법을 ‘사실상 한국이 미국 기업에 세금을 매겨 한국 통신사에 이득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다. 망 사용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 정부도 한국 콘텐츠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K-콘텐츠가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칫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망 사용료법은 ‘통상 분쟁’으로 번질 여지도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망 사용료 법안이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동종 상황’ ‘불리한 대우’ 조항을 근거로 망 사용료법이 ‘미국 투자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는 걸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익성을 키울 수 있도록 ‘법안 성숙기’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민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익적 차원의 인프라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망으로 트래픽 감당이 어려운 것인 만큼, 법안에 인터넷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로부터 받은 망 사용료를 망 고도화나 효율화를 위해 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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