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에 백신 접종 안내한 교장..학부모에 고소 당했다
━
“안내장에 부작용 설명 없었다”…교장 고소한 이유
소송을 낸 피해 학생 가족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중증 부작용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학교장을 피고에 포함했다. 원고 측 피해 학생 6명 중 사망한 학생은 1명, 의식불명 또는 사지마비 상태인 학생은 2명이다. 나머지 학생들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억~2억원이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의 신민향 대표는 “백신 부작용을 학부모에게 충분히 알리라고 일선 학교에 당부했다는 게 교육부와 교육청의 주장”이라며 “상급 기관은 부작용을 알리라고 했는데 학교가 이를 누락했다면(가정통신문에 적지 않았다면) 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상급 행정기관인 교육청이 피고(학교장 6명)에 대한 소송 일체를 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교 현장에 책임을 전가한다면 추후 또 다른 감염병이 유행할 때 어떻게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냐”며 “상급기관인 교육청이 백신·방역 관련 학부모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소송당한 학교장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 중 소송을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의논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교내 마스크 착용 방침과 관련한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달 말 전국 초·중·고에 공문을 보내 “마스크 착용 및 자가검진키트 사용을 강제할 경우 학교장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이해숙 교육부 국장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며 “다만 건강 이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학생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교사들은 명확한 지침과 민원 창구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당국 지침에 따랐을 뿐인데 학교가 고소당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마스크 착용 예외 조건을 교육부가 정확히 알리고 학교가 민원접수 창구가 되지 않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동연 "가세연 사생활 폭로 후 극단선택…아이들이 날 살렸다"
- 그는 아들 결혼식을 포기하고, 모로코 환자 곁에 남았다
- 사전예약 이벤트 The JoongAng Plus | 중앙일보
- 중학생과 2박3일 성관계…그 20대 남성이 받은 형량
- 식당서 밥 먹다 딱 걸렸다…경찰 눈썰미에 붙잡힌 지명수배범
- 영국 여왕 국장 중, 유독 튀는 흰 마스크…윤 대통령과 같은 줄 이 사람
- 신당역 유족 "전주환, 광적 사이코패스…얼굴 보고 깜짝 놀랐다"
- 尹 조문취소 두고…野 "외교참사" 탁현민 "육개장 먹고 발인 본 것"
-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가 '영국 여왕 장례식' 간 까닭
- 기저귀에 곰팡이 필 때까지 방치한 부모…딸은 뼈가 녹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