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구두 신어서 발 아파" 신고에 눈치 챈 경찰, 피해자 구했다

최태욱 2022. 9.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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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구두 신고 있어서 발 아파."

영상은 오전 4시 30분께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걸려온 한통의 신고 전화로 시작된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로 112 신고가 어려울 경우 휴대전화 숫자 버튼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112 똑똑'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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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2022.09.20

 “흰색 구두 신고 있어서 발 아파.”

새벽 112상황실로 걸려온 뜬금없는 전화에 범죄를 직감한 경찰이 강제추행 피해자를 구조했다.

경찰청이 최근 공식 페이스북에 지난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제작한 영상을 게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은 오전 4시 30분께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걸려온 한통의 신고 전화로 시작된다.

“긴급신고 112입니다”라는 경찰의 말에 여성 신고자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어…어디야?”라고 물었다. 마치 친구와 통화하듯 했다. 

직감적으로 위험한 상황임을 눈치 챈 경찰은 “신고자분, 뭐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이라고 되물었고, 여성은 “응”이라고 했다.

경찰은 다시 “어디예요, 지금 계신 데가?”라며 위치를 확인하자, 여성은 “지금 삼덕 119안전센터 건너에서 아직 택시 잡고 있어. 흰색 구두 신고 있어서 발 아파”라며 자연스럽게 위치와 복장을 설명했다.

신고 여성의 위치와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지금 출동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뒤 통화를 종료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구출하고 가해자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로 112 신고가 어려울 경우 휴대전화 숫자 버튼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112 똑똑’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버튼 누르는 소리를 들은 경찰은 신고자에게 ‘보이는 112’ 서비스로 연결되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게 된다. 신고자가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활용 동의를 누르면, 영상 전송과 위치 확인, 일반 인터넷 검색창처럼 꾸며진 화면에서 비밀 채팅을 할 수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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