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갈 길 먼 부패척결, 권익위 기능 재정립을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신상털기식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퇴하였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에 이어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다. 국무총리 소속인 권익위 위원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기 3년을 보장한다. 2020년 6월 임기를 시작한 전 위원장은 내년 5월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기가 남은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적절치 않다. 전 위원장 주장처럼 불법 표적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공정’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정부의 지향과도 맞지 않는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21대 총선 낙선 후 한 달 만에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전 부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였으며, 지난해 1월 임명됐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전 위원장의 주장을 신뢰하기 힘든 만큼 사퇴하는 게 권익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요한 것은 위원장의 임기 논란이 아니라 권익위를 국가 반부패 청렴 기관으로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월간중앙 여론조사에서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은 최우선 정부 정책 순위로 꼽혔다. 윤석열 정부는 권익위 위원장 자리에 연연할 게 아니라 권익위를 어떻게 자리매김해 국민 요청에 답할지부터 내놓아야 한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그런 움직임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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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부패지수 62점, 여전히 낮아
권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부패·공익신고 조사권 부여해야
」
첫째,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한 권익위를 독립적 반부패 청렴 총괄기구로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다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기능과 성격이 다른 세 기관의 통합으로 반부패 기구라는 권익위의 위상과 의미는 약화하였다. 독립적 부패방지기구 설치를 규정한 유엔 반부패협약 의무를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직무 관련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 인사혁신처가 가진 공직 윤리 기능을 개편하는 기관으로 이관하여 공직 윤리를 포함한 반부패청렴 국가기구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행정부를 넘어 지방의회와 국회, 사법부,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기업,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및 사학재단, 언론사까지 다 포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수반 직속 독립기관인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을 강화하면서 감사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보다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신고 및 보호 주무 기관이긴 하지만 접수받은 신고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관련 기관에 이첩하게 되어 있어 사건 처리 지연이나 신고자 인적사항 노출 등의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기관은 조사권이 있다.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말레이시아 반부패청 등 동남아 국가들의 반부패 기구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접수된 비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한적 계좌추적권과 부정이 발생한 국가기관 등에 대한 문서제출요구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의 자체 연수원에도 못 미치는 권익위 산하 청렴연수원을 국가 최고 청렴 연수기관으로 개편해 홍콩 염정공서처럼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인·학생 대상 청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낙선 후 바로 위원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이번 자발적 사퇴 논란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일정 기간 임명 제한도 검토해볼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180개 조사 대상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수치다. 20위권 도약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인 70점대 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부패 청렴 주무 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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