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근무해도 연봉 2900만원.. 동일임금 지급해야"

박석철 2022. 9. 19. 2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 6일 근무, 바쁠 때는 7일 근무로 주52시간 초과해서 다음주 하루는 무급휴가로 쉬면서 받는 급여는 세금 제외하고 250만 원이 겨우 넘는다. 연봉으로 2900만 원, 많으면 3000만 원대 초반이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은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지' 궁금하다. 집 사는 것은 엄두도 못낸다."

이들은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과연 며칠을 근무하고 얼마나 받는지 아는가. 주 6일 근무, 바쁠 때는 주 7일 근무로 주 52시간 초과해서 다음주 하루는 무급휴가로 쉬면서 받는 급여는 세금 제외하고 250만 원이 겨우 넘는다. 근속연수가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30만 원을 채 못 받는다"고 토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철폐' 요구하며 19일 부분 파업

[박석철 기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19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있다.
ⓒ 박석철
"주 6일 근무, 바쁠 때는 7일 근무로 주52시간 초과해서 다음주 하루는 무급휴가로 쉬면서 받는 급여는 세금 제외하고 250만 원이 겨우 넘는다. 연봉으로 2900만 원, 많으면 3000만 원대 초반이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은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지' 궁금하다. 집 사는 것은 엄두도 못낸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19일 현실을 토로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철폐와 실질적인 임금을 요구했다. 2004년 노동부의 '현대차 전 공정 불법파견 판정' 이후 이어져 온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가 다시 터져 나온 것.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아래 비정규직지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9~10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각 업체 사장들은 제시안 조차 없다"며 "배후에 현대차 원청이 키를 쥐고 있기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당사자는 현대차 원청"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지회는 19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현실을 알리며 "오늘 오후 2시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 올해 영업이익 목표가 역대 최대치로 10조 원이 넘고, 환율상승으로 노동자 서민이 힘들 때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청년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몇 년을 근무하다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며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과연 며칠을 근무하고 얼마나 받는지 아는가. 주 6일 근무, 바쁠 때는 주 7일 근무로 주 52시간 초과해서 다음주 하루는 무급휴가로 쉬면서 받는 급여는 세금 제외하고 250만 원이 겨우 넘는다. 근속연수가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30만 원을 채 못 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실적인 임금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지회는 "올 4월 현대차는 코로나19 특별격려금을 지급했는데, 많은 매체들이 '현대차 공장안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결려금을 지급했다'고 떠들었지만 현대차 공장안  비정규직 노동자 90%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현대차가 결단해야 한다. 19일 오후 2시 쟁의지침 1호를 통해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21일 전면파업으로 실질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총파업 투쟁이 제2의 거제 조선 하청노돌자 투쟁의 불씨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자동차 현장에서는 동일노동을 하지만 하청업체 직원인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들은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며 오랜 기간 파업과 소송으로 맞서오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후 비정규직지회는 파업과 송전철탑 장기 농성으로 맞서는 한편, 일부 노동자들이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2010년, 2012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비정규직은 철폐되지 않고 있다(관련 기사 : 현대차, 비정규직 눈물 대가로 정규직 400명 신규채용).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