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에 곰팡이 필 때까지 방치한 부모..딸은 뼈가 녹았다

정시내 2022. 9. 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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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에 장애까지 생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7년 9월 대전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후 9개월 된 친딸의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지속해서 노출해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이 발생하게 했다.

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서거나 기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신체발달에 장애를 겪게한 혐의다.

아기는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한 발진이 심했으며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는 염증 때문에 일부 녹아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방임으로 뇌 손상 등 증상까지 있었다”라며 “피고인들에게 유무죄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을 많이 했으나 피해 아동을 제외하고 키워야 할 아동이 여럿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부모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피고인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모두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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