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태풍 피해 기업·시민 '무담보 지방세 징수유예' 전격 지원!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2022. 9. 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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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본 기업과 시민이 9월 부과된 재산세, 수시분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 보증보험증권, 담보 저당설정 등 담보물 없이 '태풍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포항시는 납세자가 징수유예 신청 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이번 태풍으로 심각한 물적 피해를 입은 철강업체를 지원하고 지역 경기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없애고 '태풍 피해 확인서'만 제출받아 징수유예 신청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결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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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없이 1년까지 징수 유예 지원 결정
포항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경북 포항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본 기업과 시민이 9월 부과된 재산세, 수시분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 보증보험증권, 담보 저당설정 등 담보물 없이 ‘태풍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징수유예 제도’는 납세자가 풍수해, 화재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 등의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로서, 유예기간은 기본적으로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나 이번에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유예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추진한다.

포항시는 납세자가 징수유예 신청 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이번 태풍으로 심각한 물적 피해를 입은 철강업체를 지원하고 지역 경기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없애고 ‘태풍 피해 확인서’만 제출받아 징수유예 신청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결단했다.

징수유예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태풍피해 사실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예산 법무과 납세자보호팀 또는 구청 세무과 재산세 팀에 방문, e-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납부 기한 3일 전까지이다.

이강덕 시장은 “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과 시민의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징수유예 처분 시 납세담보 없이 납부 기한을 유예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에도 피해기업과 시민에게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기업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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