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즈니+만 남았다..'OTT 쪼개기' 페이센스 넷플릭스 서비스 종료

전성필 2022. 9.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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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일 이용권을 판매해 'OTT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페이센스가 넷플릭스 이용권 판매를 중단한다.

페이센스는 지난 5월부터 주요 OTT 서비스 이용권을 1일 단위로 쪼개 판매해 'OTT판 봉이 김선달'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페이센스는 국내 OTT 3사 서비스의 1일 이용권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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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내용증명 발송 이후 종료 조치
페이센스의 OTT 일일권 판매 서비스 안내 모습. 페이센스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일 이용권을 판매해 ‘OTT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페이센스가 넷플릭스 이용권 판매를 중단한다. 넷플릭스가 “약관을 위반했다”며 1일 이용권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OTT 업계에 따르면 페이센스는 지난 14일 “‘넷플릭스 1일권’ 서비스를 9월 21일 오전 10시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페이센스는 “송구스럽게도 페이센스에서 넷플릭스 1일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센스의 이번 공지는 넷플릭스가 지난달 말 페이센스 측에 1일 이용권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이뤄졌다. 넷플릭스는 지난 13일 “내용 증명을 통해 페이센스의 약관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넷플릭스 1일 이용권 판매의 중단을 지난달 말 요청했다”고 밝혔었다.

페이센스는 지난 5월부터 주요 OTT 서비스 이용권을 1일 단위로 쪼개 판매해 ‘OTT판 봉이 김선달’ 논란을 일으켰다. 넷플릭스 600원, 웨이브·티빙·왓챠는 500원, 디즈니플러스는 4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월 구독 형태로 수익을 올리던 OTT로서는 이용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였다.

OTT 업계에서는 페이센스가 이용권의 타인 양도 및 영리 활동을 금지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봤다. 국내 OTT 3사(웨이브·티빙·왓챠)는 법원에 페이센스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자 페이센스는 국내 OTT 3사 서비스의 1일 이용권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외국계 OTT의 1일 이용권 판매를 지속했다.

페이센스는 지난 14일 넷플릭스 1일 이용권 판매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페이센스 홈페이지 캡처

넷플릭스 서비스 종료로 페이센스의 남은 1일 이용권 서비스는 디즈니+와 최근 수익 배분 제휴를 맺은 비플릭스 뿐이다. 디즈니+ 역시 지난 16일 “내용증명을 통해 페이센스에 이의를 제기하고, 디즈니+의 1일 이용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디즈니+ 1일 이용권 서비스 역시 조만간 종료 수순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공식적인 서비스 종료로 페이센스 논란은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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