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지원에 눈물.. 전세임대, 신청자 절반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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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제공하는 전세임대사업의 실제 계약 비율이 5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임대사업이란 소득과 나이 등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살고 싶은 전셋집을 제시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주관한 전세임대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 중 실제 계약까지 진행한 이들은 51.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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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부담 커져 서민들 아예 포기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제공하는 전세임대사업의 실제 계약 비율이 5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임대사업이란 소득과 나이 등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살고 싶은 전셋집을 제시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서민층에 유리한 제도인데도 실제 계약이 저조한 이유로는 복잡한 계약 절차, 낮은 지원 한도 등이 꼽힌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주관한 전세임대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 중 실제 계약까지 진행한 이들은 51.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임대사업 신청자 중 소득, 나이, 부양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해 입주 안내를 받은 사람 중 절반 가량이 계약을 포기했다는 의미다.

계약 체결이 저조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계약 절차가 번거롭다.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LH 등 공공사업자에게 통보하면 공공사업자는 등기부 등본상 권리 분석 등을 거쳐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보통 전세를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쓰기 전 전세보증금의 10% 수준의 가계약금을 걸어 놓는 게 관례다. 하지만 전세임대사업은 계약이 불발할 경우를 대비해 입주대상자들에게 가계약금을 걸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계약 기간에 집주인이 다른 입주희망자와 계약해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입주대상자는 집주인이 계약을 하지 않아야만 실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새 치솟은 전세 가격과 비교해 전세금 지원 한도가 낮은 점도 문제다. 올해 기준으로 수도권의 전세금 지원 한도는 1억2000만~2억4000만원이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수도권 주택의 평균 전셋값 3억7779만원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실거래 신고를 토대로 추산한 지난해 4분기 서울 60~85㎡ 연립·다세대주택 평균 전셋값(2억8018만원)보다 지원 한도는 낮은 수준이다.
낮은 지원 한도는 입주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금 여력 없는 서민들은 입주를 꺼릴 수밖에 없게 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LH가 관리하는 전세임대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신혼부부 입주자의 58.7%가 200만~500만원의 추가 보증금 부담을 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문가는 “신혼부부나 일반 가구의 전세임대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의 70%, 50%로 제한된 점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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