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제노조 윤석열 정부에 시간선택권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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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간선택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16일 오후 1시 30분 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홍보한 '근무시간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진식 시선제노조 부위원장은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는 제120대 국정과제 중 제51대 과제인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과제에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부 실행 계획은 없는 상태로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근로시간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무원법 또는 공무원 임용령 법을 '임용권자와 공무원이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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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시간선택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16일 오후 1시 30분 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홍보한 ‘근무시간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성혜 시선제 노조 위원장은 “2013년 9월 17일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이라는 보도자료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홍보했으나 공무원 임용령 법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용권자가 시간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시간강요 악질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해양경찰청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A 씨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셋을 키우며 공직생활을 하던 중 같이 근무하던 직원의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기관에서 주 35시간 근무를 요청, 근무하던 중 A 씨도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기로 한 전날 임용권자가 주 20시간으로 강제 발령, 임금 저하로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하는 등 제도 도입 당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김진식 시선제노조 부위원장은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는 제120대 국정과제 중 제51대 과제인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과제에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부 실행 계획은 없는 상태로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근로시간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무원법 또는 공무원 임용령 법을 '임용권자와 공무원이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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