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에 목소리 높이는 국회..'보복범죄 가중처벌' 입법도

이지은 2022. 9.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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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1575건이나 발생했다며 "보복범죄는 법치와 국가치안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엄격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등 의료인·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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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역무원이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등 최근 몇 달새 '보복살인'이 줄을 잇는 것과 관련, 국회도 가중처벌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1575건이나 발생했다며 "보복범죄는 법치와 국가치안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엄격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복범죄는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일어났다가 지난해는 434건으로 훌쩍 뛰었다. 올해 역시 지난달까지 281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하면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등 의료인·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인 및 변호사 등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상해·폭행·협박 등의 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은 국민의 생명 및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만을 가지고 범죄를 행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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