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승리 1등 공신은 나"..내홍 격화하는 이준석 [여의도 고구말]

안소현 2022. 9. 17. 06: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명 시나리오' 만들 것"
"與 당헌개정 무효"

‘여의도 고구말’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고구마, 말의 합성어로 답답한 현실 정치를 풀어보려는 코너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매일 내뱉는 말을 여과없이 소개하고 발언 속에 담긴 의미를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추가 가처분 심문(4차 가처분)을 앞두고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심문은 오는 28일 이뤄진다.

28일에는 당 윤리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린다.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수사 결과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인데, 조사 결과에서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이나 뇌물수수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4차 가처분 심문이 이날과 겹쳐 추가 징계가 있으리란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새 원내대표와도 대립각을 세울 듯하다. 현재 이 전 대표는 각종 방송에 출연해 ‘윤핵관’을 비판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대선 승리 일등공신 내부총질러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이 전 대표가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서 자신이 당선 기여도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대선 승리 일등공신 ‘내부총질러’ 이준석”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대선 승리에 공을 세웠음에도 당에서 ‘토사구팽(兎死狗烹·쓸모 없어지면 버림)’ 당했다는 이야기를 빗대 말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1가량인 34.8%가 윤 대통령 당선 일등공신으로 이 전 대표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24.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9%로 드러났다. 윤핵관이 대선 승리에 이바지했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을 지난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지난 1일 한 언론매체에서 “일등공신이라는 평가는 국민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후 이를 저격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이 자칭 일등공신이라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안철수 의원의 말이 맞다”며 “평가는 국민이 한다”고 했다.

“‘제명 시나리오’ 같은 걸 만들어 갈 것 같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대응에 관해 전망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해외 순방을 하는 중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용을 다투기보다 각하 전술을 쓰는 것 같다”며 “윤리위 같은 방법을 쓰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각하는 재판부가 재판에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이르는데,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는 “‘제명 시나리오’ 같은 것을 만들어 (재판부에) ‘(이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다’라고 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당헌개정 무효”

이 전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개정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앞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오늘 가처분 심리는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이 판단 내린 부분에 불복한 것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걸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개정이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내세워 “완성된 사실관계에 진정 소급하는 것이라 (개정 당헌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기에 당헌에 대한 가처분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심문에서 “(기존 판례를 보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사회 상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개정 당헌에 대해) 유효하다고 승인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근거인 ‘비상 상황’이 정치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다음 재판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8인(원내대표·정책위의장 외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 정지를 구하는 5차 가처분도 추가로 신청할 방침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