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고령화로 상봉재개 필요.."기념일 제정으로 여건 마련" [법리남]

윤상호 2022. 9. 1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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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9월 20일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 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018년 21차 상봉을 끝으로 재개되지 못하는 가운데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산가족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3746명이다. 이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비율의 94.2%로 조속한 상봉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산가족 1세대는 고령화로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더 대중화시켜서 이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통일부 장관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남북당국 간 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9월 20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려는 이유는 1985년 9월 20일 분단 후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과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 방문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법안 내용은 9월 20일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행사, 홍보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태 의원은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산가족 당사자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과 깊은 관련이 있는 특정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상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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