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캡, 女화장실 들어가려"..감형 노린 신당역 살해범

권남영 2022. 9. 1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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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된 가운데, 그가 계획범죄 여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경찰과 법원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이날 JTBC가 보도했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전날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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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된 가운데, 그가 계획범죄 여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경찰과 법원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이날 JTBC가 보도했다.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해 형량을 낮출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행동에 옮기기로 마음먹은 건 범행 2시간 전인) 당일 오후 7시부터였다”면서 “재판을 앞두고 압박감이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샤워캡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남성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인멸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경우 법원은 형량을 낮춰주는 관행이 있다. 특히 일반 살인과 보복살인의 형량은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씨의 진술은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씨는 앞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범행 당일 2달 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또한 법원이 선고할 형량을 낮춰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 발생한 신당역 화장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역무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8시쯤부터 신당역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머리에 샤워캡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머리카락 등 DNA를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계획적 범행을 준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법정 들어가는 여성 역무원 살해범. 연합뉴스


전씨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전씨는 피해자를 2019년 말부터 37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전날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전씨를 지난해 10월 신고했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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