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 구속수사·잠정조치 적극 활용키로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16일 전국 각 검찰청의 스토킹전담검사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스토킹전담검사들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와 접근금지·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자를 분리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국 60개 검찰청 소속 89명의 스토킹전담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틀 전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모씨(31)가 스토킹범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검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스토킹전담검사들에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해 줄 것을 직접 지시했다.
검찰이 올해 2분기 접수한 스토킹 사건 수는 월평균 649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10개월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 대검은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위해가 우려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적극 의율 ▲범행동기·실질적 피해 정도 등 양형자료의 충실한 수집과 법정 제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한 스토킹전담검사들은 ▲피해자 위해 요소에 대한 치밀한 수사 ▲구속 수사·잠정조치 등을 적극 활용한 최우선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각급 청별 검경 협의회 개최 ▲사건처리기준 강화 등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검찰은 스토킹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 성향·정도, 직장·주거 등 생활 근거지 밀접성, 범행 경위·기간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치밀하게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와 잠정조치들을 적극 활용해 스토킹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처분으로 ▲스토킹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나 주거 등에 대한 100미터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이다.
또 검찰은 각급 검찰청별로 해당 지역 경찰관서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속영장·잠정조치를 통한 적극 대응 방안을 확립하는 등 경찰과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추가적으로 엄정 강화하고 관련 실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대검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것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취할 것 ▲적극적인 구속영장 청구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 장관은 이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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