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이보람 2022. 9. 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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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피의자 A씨는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의자 A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1)씨가 16일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살인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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