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살해범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손가영 2022. 9. 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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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흉기로 숨지게 한 살해범 전아무개(31)씨가 16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부경찰서는 16일 전씨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전씨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A씨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350여 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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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

[손가영 기자]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지난 14일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흉기로 숨지게 한 살해범 전아무개(31)씨가 16일 구속 수감됐다.

이날 오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역무원 A(29)씨를 살해해 범행 직후 현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범행 1시간 10분 전부터 신당역에서 머물렀던 전씨는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간 A씨를 발견하자 그를 쫓아가 살해했다. 전씨는 A씨와 2018년 서울교통공사를 함께 입사한 동기 직원이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부경찰서는 전씨가 지난 14일 범행 당시 머리에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한 사실 등을 종합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보복성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범행은 전씨가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기일 전날 벌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1월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다.

전씨는 지난 2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 6월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총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씨의 살인 범행이 발생하자, 이 사건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16일 전씨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전씨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A씨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350여 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재판 중인 사건)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의율하여 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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