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가해자 '유치장 유치' 등 적극 대응키로
이보람 2022. 9. 16. 18:37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유치장 유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지휘부 긴급회의를 열고 “여성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제4호)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청장과 각 시·도 경찰청장, 국장급이 참석했다.
스토킹 범죄 등의 잠정조치는 사건 경중에 따라 ▲ 서면 경고 ▲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최대 한 달간 가해자 유치장 유치 또는 구치소 수감 등이다.
윤 청장은 그러면서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상 미비한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응체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 등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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