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3.5%만 구속수사 왜..법원은 아직도 '짝사랑' 취급한다

김남영 2022. 9.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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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동기를 수백 차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괴롭히다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서 ‘구속 수사’ 원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사법 당국이 스토킹 범죄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었다. A씨는 살인에 앞서 강요와 협박이 포함된 300통 이상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 보내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법원이 경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경찰은 2차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를 A씨의 범행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16일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처벌법 시행됐지만…구속 수사율 3.6%”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구속률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7083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253명이 구속됐다. 구속 수사율은 3.6%다.

스토킹 범죄자의 구속률이 낮은 이유로는 법원이 스토킹을 중범죄로 인식하는 사례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뒤를 따라간다거나, 집 앞에서 기다린다거나,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이 스토킹의 대표적인 사례다.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의 이승혜 변호사는 “스토킹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지만, 아무래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는 거의 없다 보니 중범죄라는 인식이 적다”며 “짝사랑, 애정이라고 포장되는 경우도 있어 스토킹만으로 구속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의 특성상 강력 범죄로 비화하기 쉽다는 점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스토킹 가해자의 감정이 제어가 안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본다”며 “여기에 보통 스토킹 가해자는 헤어진 연인이거나 직장 동료인 경우가 많다. 인적사항을 손에 넣기 쉬워 직접 가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보복‧협박하는 스토킹 가해자, 추가 혐의 적용해야”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피의자 A씨는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법원만의 문제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가해자의 혐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찰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오선희 변호사는 “사건 수사 중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연락해 합의 등을 요구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가 적용된다”며 “합의 요구, 협박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뚜렷해질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법원도 구속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부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월 추가 고소 전까지 A씨로부터 꾸준히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차 고소 이후 경찰이 바로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했으면 충분히 구속할 수 있었다는 게 오 변호사의 주장이다. 오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에선 피해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히 느낀다”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 강요나 협박을 발견하면 즉시 혐의를 추가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발부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서울 서부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를 명시한다.

한국경찰학회 학회지인 한국경찰학회보의 ‘피해자 신변보호제도 개선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 논문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독자적인 구속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이 경찰관 3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2652명(83.6%)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사유로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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