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공개정보이용'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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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재산상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 등의 상고심에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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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재산상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 등의 상고심에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전달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 관련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로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췄다거나 증권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함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5개월 전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주식을 매각해 8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000원까지 치솟았다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해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이하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봤지만 이 전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되팔아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처럼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법원도 "피고인이 취득한 식약처 검사 결과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로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췄다거나 증권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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