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L당 3000원대로 오를듯..새로운 가격 결정체계 확정
정부가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原乳) 가격을 결정하는 새로운 가격 체계를 도입한다. 흰 우유를 만드는 원유(음용유)와 치즈·아이스크림·분유 등을 만드는 원유(가공유) 가격을 따로 매기는 방식인데, 낙농가에선 소득 감소를 우려해 반대해오던 방안이었다. 가격구조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올해 원유 가격 협상이 시작되면서 우윳값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유 가격은 낙농가의 생산 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는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해 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가공유는 음용유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원유를 공급받는 유업체 입장에선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유업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찬성해 왔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가공용 원유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 유가공품 시장에서 원유 자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낙농가, 유업체 등은 원유 가격 등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 오랜 공방 끝에 이달 초에서야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제는 미뤄왔던 올해 원유 가격 협상이 남았다. 올해 원유 가격은 2020년 이월된 생산단가 인상분 L당 18원에 올해 상승한 생산단가 34원까지 합친 52원 내외(±1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적게는 47원에서 많게는 58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서울유유는 가격 제도 개편과 무관하게 낙농가에 지급하는 원유 가격을 L당 58원 올려주기로 했다. 통상 소비자가에는 원유 가격 인상분의 10배가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2000원대 후반인 흰 우유 상품의 소비자 가격은 L당 3000원을 넘을 수도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농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낙농제도 개편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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