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직무 정지 결정 유지.."비대위 설치 무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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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판단을 재확인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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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판단을 재확인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측은 직무정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전 대표가 비대위 구성에 따라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판단한 대로 전국위 의결 중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서 당에 비상 상황이 생겼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정미경이 지난달 17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소명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다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이 주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은 전날 취하했다.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이 전 대표의 3차 가처분과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함께 열린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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