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에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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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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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단 뒤집고 파기환송
지난 2월 같은 사건 형사소송도 무죄 확정
대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 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인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고 전 이사장 측에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원고(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취지로 고 전 이사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배상액은 1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면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고(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고 전 이사장의 형사사건은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전 이사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이를 뒤집고 지난해 9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과 행적에 관해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내려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단도 같은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 제기와 당부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표현할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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