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재확인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주호영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이의 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게 판단 근거였고,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나온 직후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지난 가처분에 대해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며 "따라서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게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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