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설]구글·페이스북 과징금 1000억, 개인정보보호 계기돼야
■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우리 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 692억원의 과징금을,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상 처음 100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웹사이트와 앱을 사용한 이력부터 구매와 검색 기록까지, 이용자의 관심과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행태 정보라고 합니다. 이게 있으면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와 구글,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메타는 행태 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전 동의도 없었고요. 결국 한국 이용자의 대다수(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가 행태 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39조 3의 1항)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선 이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한국을 차별한 것이죠. 구글과 메타가 행태 정보를 이용해 벌어들이는 광고 수입은 매우 큽니다. 그 러나 두 회사는 이번 처분에 사과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해 자칫 소송전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자기 선택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두 회사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이용자 차별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도 외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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