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1000만원 배상' 인정 2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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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 단체의 모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민사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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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 단체의 모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민사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피고(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봐야 한다"라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자신이 1982년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수사한 부림 사건을 소개하면서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 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적화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그 일에 앞장 서주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고 전 이사장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며 불법행위(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2심은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줄였다.
고 전 이사장은 앞서 지난 2월 동일한 발언이 문제가 돼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 발언이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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