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보도자료 원문 2022. 9. 16.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매주 4~5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야간에는 단속 사각지대인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접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지가 파악된 고액·상습 체납자를 탐문해 영치 활동을 실시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매주 4~5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영치반은 남악신도시, 무안읍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변, 공영 주차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단속 즉시 현장에서 영치가 가능하다.

주요 영치대상 차량은 납세자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군은 지방세징수법 촉탁 규정, 촉탁 협약서 등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건, 타 시도 3건 이상)에 대해서도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간 상시 영치반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매월 특정 주간에는 야간에도 체납 차량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야간에는 단속 사각지대인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접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지가 파악된 고액·상습 체납자를 탐문해 영치 활동을 실시 중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반환받아 직접 부착해야 하고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에는 관련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2억4,000여만 원이며 이중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재산세 7억7,100여만 원, 지방소득세 6억9,100여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6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는 4억2,800여만 원으로 세 번째로 높은 18.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올해 다른 지자체의 촉탁 번호판을 포함해 304대(관내 147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억4,800여만 원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차량 94대에 대해 영치 예고장을 발부했으며 3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500여만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군은 이달 중에도 야간 특별 집중단속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 영치반 운영과 야간 특별 집중영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체납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무안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