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학생 폭행한 공대생, 징역 1년 4개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유병돈 2022. 9. 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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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과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대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는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중학생 B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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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 제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미성년자인 과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대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는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지난 14일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반복해 폭행하고 그 폭행 횟수가 160회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 화풀이하며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중학교 1학년인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중학생 B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군의 명치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고, 카페 안과 건물 내 계단에서도 50여분에 걸쳐서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다음 날 A씨의 폭행 사실을 눈치챈 B군의 부모 신고로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과외에서 돌아온 B군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자, B군 부모가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B군의 신체 곳곳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수두룩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폭행 이후 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이 과외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자 이후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전에도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에게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위해 A씨의 접근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씨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3일 구속됐으며,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은 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검찰도 지난 7월 15일 A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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