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미공개정보이용'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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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재산상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 등의 상고심에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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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재산상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 등의 상고심에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전달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 관련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로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췄다거나 증권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함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5개월 전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주식을 매각해 8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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