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재개발 비리' 조합장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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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조합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학동4구역 조합장 조모(75)씨,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모(56)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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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조합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학동4구역 조합장 조모(75)씨,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모(56)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성실히 임한 점,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볼 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학동3구역과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을 하면서 성씨로부터 재개발지역 분양권 확보 등을 도움받고 성씨 가족 회사에 1억9천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한 혐의를 받는다.
3구역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2개를 무상으로 챙기고 5천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5억원에 사들이는 등 20억원 규모의 조경 공사를 하며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성씨는 시 공유 재산인 폐가를 무허가 건물로 둔갑시켜 조씨 가족 등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도운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 조합원과 붕괴 사고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을 나섰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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