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면세유 밀거래·부정 수급' 샅샅이 찾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9. 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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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는 11월 12일까지 면세유 부정 사용 및 불법유통 특별 단속에 나선다.

창원해경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유가 시대에 편승한 범죄를 막고자 ▲저가에 매입한 면세유를 유류 공급업체로 불법 유통하는 밀거래 ▲차량·보일러 등 용도 외 사적 사용 ▲어업실적 및 출·입항 관련 서류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수급 등 해상 면세유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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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면세유 부정 사용 및 불법유통 특별 단속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는 11월 12일까지 면세유 부정 사용 및 불법유통 특별 단속에 나선다.

창원해경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유가 시대에 편승한 범죄를 막고자 ▲저가에 매입한 면세유를 유류 공급업체로 불법 유통하는 밀거래 ▲차량·보일러 등 용도 외 사적 사용 ▲어업실적 및 출·입항 관련 서류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수급 등 해상 면세유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단속한다.

소속 경찰서 수·형사 요원과 가용세력을 동원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 항·포구와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관련 위법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민원 접수창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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