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미비점 여전..국회 논의 속도 낸다

금보령 2022. 9. 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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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으로 인해 미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회 여가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여성 살인사건 관련해 절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부족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데에 큰 책임 느낀다"며 "여야 위원님들이 법안 소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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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제·개정안 여러 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이번 사건 계기로 처리 속도 올릴 것으로 보여
여성 역무원이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으로 인해 미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제·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19일 대표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에 대한 정부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소관 부서를 여성가족부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기관 등에 스토킹 범죄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하거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취학, 취업, 법률, 주거, 의료, 생계안정,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지난 4월28일 여가위에 회부된 정부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해뒀다. 특히 여가부 장관이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공백이 길어지자 스토킹 범죄 피해가 늘어나게 됐다.

통과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법안들도 존재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15일에 대표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위치와 가까워졌을 때 경고음이 울리거나, 경찰에 신호가 가게끔 했다면 피해를 방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신당역 사건이 '보복범죄'라는 데 초점을 맞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국회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5년 동안 1500여건 넘게 발생했다. 지난해 43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등이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81건이 일어났다. 정 의원은 신당역 사건에 대해 "살해 용의자는 과거 피해자 스토킹 전력 등 보복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며 "보복범죄는 법치와 국가 치안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엄격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국회 여가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여성 살인사건 관련해 절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부족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데에 큰 책임 느낀다"며 "여야 위원님들이 법안 소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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