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김영재 2022. 9. 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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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재차 공식 건의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9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돼 전날(15일) 국토부에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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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서 벗어나 해제 요청
주택거래량 급감, 매매가격상승률 하락 전환 '주택시장 위축'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재차 공식 건의했다. 이는 지난 6월 해제 요청에 이어 두 번째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9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돼 전날(15일) 국토부에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 매매거래량 급감 △매매가격상승률 하락 전환 △미분양 발생 등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고 판단,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매매거래량은 578건으로 직전 3개월(3~5월) 월평균 매매거래량 1062건과 비교해 4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낙폭이 확대되는 등 지난 8월 마지막 주 이후 매매가격상승률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주택 매수심리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전주지역 공동주택 신규 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A아파트의 경우 64세대 중 43세대 미계약이 발생했고, 평형별 청약 미달이 나타나는 등 청약시장도 위축된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토부도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이라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한 차례 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며 “국토부와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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