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1157원 결정

김이현 2022. 9. 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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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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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1537원↑


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3000여명이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전 해(2021년 1.7%, 2022년 0.6%)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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