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화재안전 예산 지원 3년 연장키로

이지은 2022. 9.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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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건물의 화재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병원 등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의 화재안전 강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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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대형 건물의 화재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병원 등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의 화재안전 강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화재안전성능 보강 비용의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명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요청도 한 몫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건물 화재안전보강 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시행돼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관련 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몰 연장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 의원 법안 발의를 통해 정부 입장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시설의 화재 안전 보강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학원 등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병원 역시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착수가 여의치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가 부여된 전국 2561개동의 민간건축물 중 공사가 끝났거나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건축물은 고작 786개동(30.7%)에 머물었다. 나머지 건축물 중 810개는 아직 보강사업을 위한 사업 접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성능보강사업 시행 결과를 보호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까지 있어 지원기간을 늘리지 않을 경우 다수의 무고한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화재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사업지원기간과 처벌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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