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2019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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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2016년에는 12월 8일, 2017년 12월 1일, 2018년 11월 16일, 2019년 11월 15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었다.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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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역당국은 2016년에는 12월 8일, 2017년 12월 1일, 2018년 11월 16일, 2019년 11월 15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었다.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개인 위생이 강화되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지난 2년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독감 유행 기준을 지난 절기(1000명당 5.8명)보다 강화한 '1000명당 4.9명'을 적용해 대비를 강화했다.
다만, 4~10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1.4%다. 다른 호흡기바이러스인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7.0%), 아데노바이러스(5.6%) 등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질병청은 유행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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