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2억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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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은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2438건, 42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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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2438건, 42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10.6%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9.6%)의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치재원이다”며 “납부 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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