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해 '후폭풍'.. 법조계 "국가책무의 실패"

김형민 2022. 9. 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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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발생한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충격과 탄식의 목소리가 나온다.

스토킹 범죄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과 법원의 구속심사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전모씨는 지난해 10월7일 처음 고소된 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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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역무원이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충격과 탄식의 목소리가 나온다. 스토킹 범죄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과 법원의 구속심사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변호사는 16일 사회망서비스(SNS)에서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은 범죄로부터의 사회안전 확보라는 국가적 의무와 책임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300번 넘는 스토킹을 했다는데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책임지고 사표를 내는 것이 올바른 법관의 자세"라고도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피의자의 구속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관점 외에도 재범의 가능성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데 판사가 이를 망각했다"고 일갈했다.

법원이 살인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온 비판들이다. 전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전모씨는 지난해 10월7일 처음 고소된 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이미 피해 여성과 회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며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두 차례 고소됐고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은 병합돼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고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만약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면 참변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 이후 법무부의 행보도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전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신당역을 홀로 방문하고 사건 내용을 직접 확인해 더욱 그렇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내용을 듣고 "국가가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낀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장 추진 중인 스토킹 범죄 관련 정책들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한편 전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전씨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바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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