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잘못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270억원 달해"

이현주 2022. 9. 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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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은 지난 5년간 총 270억원에 달했고 특히 2019년 27억8000만원이었던 환수 결정액은 2021년에는 89억원으로 3.2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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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21년도 환수 결정액 2019년 대비 3.2배 급증
김창기 국세청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기획재정부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은 지난 5년간 총 270억원에 달했고 특히 2019년 27억8000만원이었던 환수 결정액은 2021년에는 89억원으로 3.2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지급기준 및 대상이 확대돼 오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30세 이상이던 단독가구의 수급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확대될수록 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돌려받아야 할 환수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대상자의 신청 당시 요건을 따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파악했던 것보다 재산이 초과되었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후관리를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수 집행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총 환수 대상 금액 기준 85.2% 수준이었으나, 2018년도 84.7%, 2019년도 83.1%, 2020년 70.6%로 매년 떨어졌으며, 2021년도의 경우 가장 최근 집계 시점인 올해 2월 말 기준 47.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불복청구 건수도 2017년 28건에서 2021년 67건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잘못 지급되거나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소중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장려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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