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황교안 반대' 벽보 게시 민주노총 간부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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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판하는 벽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윤 수석부위원장 등은 총선을 1개월가량 앞둔 2020년 3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황 전 총리가 서울시 종로구 예비후보로 나서자 출마를 반대하는 취지의 벽보 69장을 지역구 일대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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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판하는 벽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윤 수석부위원장 등은 총선을 1개월가량 앞둔 2020년 3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황 전 총리가 서울시 종로구 예비후보로 나서자 출마를 반대하는 취지의 벽보 69장을 지역구 일대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벽보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징역 32년 범죄자 박근혜 총선 개입' '적폐세력 퇴출' 등 문구가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의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일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헌재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형법에 관한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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