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현장 찾은 한동훈.."국가가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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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직접 찾아 안타까움을 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업무를 마친 뒤 저녁 7시쯤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비공개 방문해 역 관계자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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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직접 찾아 안타까움을 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업무를 마친 뒤 저녁 7시쯤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비공개 방문해 역 관계자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 장관은 수행원 없이 홀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만난 기자에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을 책임 있게 챙기기 위해 나왔다”며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안 된다”면서 “법무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붙이는 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당시 한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자신을 스토킹해 온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전모(31)씨에 의해 살해당했다.
전씨는 A씨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고소됐을 때 경찰은 전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그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경찰 신변 보호를 받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보호 조치가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범행 당시에는 스마트워치 등도 차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보복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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