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재명, 두산에 현금 55억 후원받은 건 '불법'"

권남영 2022. 9. 16.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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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사진)과 조응천 의원. 뉴시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을 후원받은 것은 ‘불법’이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이목을 끈다.

조응천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두산 측 소유) 3000여평에 달하는 정자동에 의료시설 용지를 산업 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줬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데, 그건 시 당국의 재량”이라면서 “눈여겨볼 것은 (두산 측이) 기부채납을 15%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걸 10%로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에 대해 단순히 낮춰준 것이 아니고 그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조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성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라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2016년 중반 이후에는 현금 기부채납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이 있었던 것은 2014년, 2015년다. 그때까지는 기부채납은 모두 현물이었다. 그러면 현금 기부채납은 이때 당시에는 불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찰이) 그 부분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짚은 것 아닌가”라면서 “검찰, 경찰 양대 수사기관이 최초 수사할 때 좀 딱 부러지게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정권교체 되니까 5월에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지나치게 정권 향배에 수사기관들이 눈치를 봐서 이렇게 굴곡이 많았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프로축구단인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해 분당경찰서는 작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한 발언을 하며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 의원은 전날 정청래 최고위원이 회의에서 뇌물의 정의가 ‘넌지시 건네는 돈’이라면서 이 대표에 손을 쓱 내밀며 ‘넌지시 건네는 돈 받으신 적 있느냐’고 묻는 퍼포먼스를 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제3자 뇌물공여라고 하는 게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제3자한테 받는 건데, 직접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이 전날 회의에서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혜택을 받은 성남FC가 이재명 개인의 소유주 이거나 혜택을 받은 분들이 이재명 시장의 가족이나 친지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한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 ‘예전의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있었던 경제 공동체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당시 시장과 경제 공동체라는 부분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의원은 “제3자 뇌물공여죄라고 하는 건 공무원이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면 된다”며 “‘경제공동체’ 이런 건 전혀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이 대표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선 “형사사법절차에 대해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너무 깊게 발언을 하고 관여하는 건 결코 좋지 않다”며 “형사사법체계는 국가를 유지하는 중요한 뼈대 중의 하나다. 특히 여권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는 분이 그때그때 유불리에 따라서 사정 기관, 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봐서나 법치주의의 확립을 봐서나 결코 온당하지가 않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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