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발의.. 정기국회 뇌관 부상

최승욱,문동성 2022. 9. 1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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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과 관련해 파업 노동자들에게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사측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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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노조원 살인 행위" 입법 강조
여 "불법파업 조장 황건적 보호법"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날 당론으로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 무소속 의원 등 5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사진기자단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과 관련해 파업 노동자들에게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다.

야권은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삶의 파괴를 뜻한다” “사실상 살인 행위”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15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 무소속 의원 등 56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은 중단됐지만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배소가 남았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 노조에 470억원의 손배소는 노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사측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을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실제 법안의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에 대해 즉답은 피했지만 “프랑스에서 위헌 판결도 났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들이야 버틸 힘이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계속 (불법·위법 행위가) 면책되고 또 불법파업하고 도산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5명에게 370여억원 (청구한 것), 이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이지 않으냐”면서 “사실상 살인 행위”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승욱 문동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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