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환자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 살리려면..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역사를 돌아보면 1967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1977년 공무원과 직장 의료보험이 먼저 도입됐고 1988년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됐다. 의료보험 도입 당시 정부는 “의료보험을 적용할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0%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니 잘 사는 의사들이 양보해 달라”면서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기술료 대가를 비현실적으로 평가절하한 점이 두고두고 큰 문제가 됐다. 그 결과 진료 행위를 통해 수익을 보전해오던 내과 계통 의사가 고통을 받게 됐지만, 그보다는 수술이나 의료행위를 많이 하는 외과 계통 의사들이 더 많은 타격을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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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산부인과 등 의사 계속 줄어
건강보험 문제점 수십년간 방치
정부·국회·의사 같이 해법 찾아야
」
이런 문제를 오랜 기간 방치하는 바람에 수술하는 외과 계통 의사들이 점차 줄어들었다. 얼마 전 서울의 빅5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했는데도 그 병원에서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와 가족도 비슷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수의료 살리기는 그동안에도 수차례 논의됐으나 해결되지 못했다. 건강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관련 구성원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자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정책에 대한 책임 부담으로 제대로 진행이 어려웠다. 정치인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표가 떨어진다고 보기에 소극적이다. 의사 단체들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는 사람이 생존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의료분야여서 필수의료 과목으로 부른다. 그런데 상반기 젊은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내과는 겨우 100%를 채웠지만, 나머지는 60%대로 모두 미달이었다. 일은 고되고 배우기 어려운데도 보상이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의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필수의료를 제대로 살리려면 경증 질환에 대한 의료 이용 제한과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의사 1인당 하루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의대 정원도 일부 증원해야 한다. 건강보험 기준이나 의료법 기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진료에 대해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하면 건강보험 기준에서 벗어나는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 비급여’를 인정해야 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세부적인 문제도 수정해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 따르면 필수의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행위료가 의료보험 초기부터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적어도 상대가치점수에서 의사의 행위료를 제외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외래 이용 횟수가 1위, 입원 일수는 일본에 이어 2위였다. 코로나19 와중에 상기도 질환 진료를 많이 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개인위생이 강화되자 환자가 급감해 경영난을 겪었지만, 사망률 증가는 없었다. 외래 이용 환자의 경우 중증질환이 아니라 경증질환이 많았다는 의미다. 따라서 경증질환자는 의료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의료 이용이 어려워질 저소득층은 공공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면 지역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의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필수의료 지원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생기는 부족분은 정부 재정 투입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공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더 잘 유지하려면 국민도 의사도 일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필수의료에서 전공의 모집이 줄어들고 수술할 수 있는 외과 계통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 뿐 아니라 고령화하고 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반세기가 넘도록 의료를 왜곡하고 정부와 의사, 의사와 보험사의 갈등을 키워왔다. 정책 당국자들과 국회는 해묵은 비정상을 끝낼 전향적 개혁 조치를 내놔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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