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제230조에서 제259조에 이르기까지 총 29개 유형의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대선부터 총선, 지방선거 등 모든 공직 선거에 적용되는 통합선거법이다. 1994년 3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전까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등 개별법 형태로 관리됐다.
지난 12일 검찰에 따르면 20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 숫자는 총 2001명이었다. 19대 대선(878명)과 비교해 입건 인원이 127.9% 늘어났다.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등에 해당하는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19대 대선(164명)에 비해 급증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소율은 떨어졌다. 20대 대선 기소율은 30.4%(609명)로 19대 대선 당시 58.3%(512명)에 비해 27.9%포인트 급감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검찰·경찰은 분석한다.
공직선거법엔 공소시효 논란이 항상 따라 다닌다. 독일이나 미국 등은 일반범죄와 동일한 3년 또는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현행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제268조)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인 단기 공소시효다. 선거범죄를 조속히 처리해 당선인 등의 법적 지위를 안정화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그러나 다각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해 윗선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6개월은 짧다고 봐야 한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정치인이 소환조사 통보에 늑장 출석할 때가 가장 골치 아픈 경우라고 한다. 공소시효 만료를 한두 달여 앞두고 접수되는 사건도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폐지나 연장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난망하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947년 공직선거법의 모태가 되는 입법의원선거법 제정 당시만 해도 1년이었던 공소시효는 1950년 국회의원선거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3개월로 단축됐다. 13대 국회가 1991년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해 6개월로 연장하기까지 40여 년이 걸렸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이 단기 공소시효로 부실수사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재판에 성실히 응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할 것이다.
위문희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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