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재명 체제' 첫 법안 단독처리
윤성민 2022. 9. 16. 00:28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통과시켰다. 첫 회의에서 곧바로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시장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쌀값이 폭락하자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며 “불법 날치기 처리는 그간 농해수위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 아래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법안을 처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주 전북도청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 걱정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농업, 농촌”이라며 “국민의힘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행보가 호남 민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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