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울리는 '깡통전세' 부동산 정책 폭주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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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전세 속출
피해 확산 막을 정교한 대책 마련해야
전국에 ‘깡통전세’ 주의보가 울려 퍼지고 있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밀집 지역이나 전세를 낀 ‘갭투자’ 지역에서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율이 위험수위에 이르면서다. 국토교통부가 그제 읍·면·동 단위로 처음 공개한 올해 6~8월 석 달간 매매가 대비 수도권 빌라 평균 전세가율은 83.7%까지 치솟았다. 전세가율 70% 초과는 깡통전세 주의 지역, 80% 초과는 깡통전세 위험 지역, 90% 초과는 깡통전세 지역으로 본다. 비수도권도 78.4%에 달해 전국이 위험 수준에 이른 셈이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경우를 뜻한다. 파장은 일파만파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떼이기도 한다. 깡통전세가 되자 아예 사기꾼들이 몰려들어 서류를 위조해 집을 팔아넘기는 바람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전세 사기도 빈발하고 있다. 수도권 읍·면·동 4곳 중 1곳, 전체 조사 대상 1369곳 중 319곳(23.3%)이 이런 위험에 노출된 깡통전세 위험 지역이다.
더 큰 문제는 빌라 전세가가 매매가를 훌쩍 넘어선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읍·면·동 중 최근 3개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 13곳이 전세가율 100%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치솟고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이 경기도나 인천시, 서울 외곽 빌라 전세로 밀려난 데 이어 또다시 깡통전세 위험에 직면한 것이다. 지방에서는 부산시 연제구, 경북 경주시, 세종시 등이 깡통전세 지역으로 분류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직후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금지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선순위 채권 여부 공개 ▶피해자에 대한 저리 대출, 긴급 거처 지원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시도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5만918가구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사기를 당한 임차인 지원에 불과한 사후약방문이다. 피해 확산 차단에는 역부족이다.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집값 침체가 계속되면 아파트 깡통전세도 속출할 수 있어 우려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5년간 100% 넘게 뛰어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틀어막고 부동산 세금을 급격히 올리자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집값이 폭등했다. 결국 서민 울리는 깡통전세는 최근 금리 급등이 방아쇠를 당겼을 뿐 부동산 정책 폭주의 결말이라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 하락이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더 강력한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깡통전세,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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