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손배소 막자'.. 노란봉투법, 재계 반발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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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노동계와 재계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정치권에서도 해당 법안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51일간의 파업과 31일간 독(선박 건조 작업장) 점거농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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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노동권 실현" vs 使 "기업 피해"
파업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노동계와 재계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정치권에서도 해당 법안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2조와 3조를 개정한 것으로, 19대 국회였던 2015년부터 관련 법안이 꾸준히 나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3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사측에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한 시민이 4만7000원을 봉투에 넣어 전달한 데에서 유래했다. 이후 손해배상·가압류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성금을 모으는 노란봉투 캠페인이 진행됐고, 근본적으로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자는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다시 이끌어낸 것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였다. 대우조선해양은 51일간의 파업과 31일간 독(선박 건조 작업장) 점거농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었고,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재조명됐다.
화물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했던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총 2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도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하이트진로 파업 사태는 ‘손해배상 가압류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을 포함한 노사 간 교섭이 타결되면서 파업 121일차였던 지난 9일 종료됐다.
재계는 이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법안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결국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만연해져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 경영계 주장이다.
경총은 노란봉투법 법안 검토 의견서를 통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영업손실 외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 노사관계 악화 등 간접적인 손실에 따른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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